@article{Min, author = {Min, Yoon Young}, title =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Human, Animal, Robot and the Law of Biophilia - Focusing on the Thoughts of Erich Fromm]}, series =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0, No.1 (2017), pp. 299-332.}, journal = {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 20, No.1 (2017), pp. 299-332.}, abstract = {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프롬의 이론에서 네크로필리아는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프롬에게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심리적이면서 도덕적인 문제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인간의 로봇화, 로봇의 인간화가 말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쓸모없는 인간 계급<이 등장할 가능성마저 말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법의 방향성을 모색할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때, 바이오필리아를 확대시키는 생명의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법적 상징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계를 위치시킴에 있어서 지능적 기계와 동물이 비교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간-비인간(non-human)<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비생명(non-life)<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미래적 과제에 임할 때에, 그 관계가 자기애적이고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일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성도 제안해보았다.}, language = {ko} } @article{Min, author = {Min, Yoon Young}, title =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와 형사정책적 함의 - 강압적 통제론과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개념을 활용하여] [Psychological Violence between Spouses and its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 Using Coercive 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Necrophilia]}, series = {형사정책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29, No. 3 (2017), pp. 93-125.}, journal = {형사정책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29, No. 3 (2017), pp. 93-125.}, abstract =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흘렀음에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우선주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폐지 등 법적 개선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2015년 Serious Crime Act를 개정하여 신체적 폭력이 없는 패턴화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인상 깊은 사건이다.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심리적 폭력들도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영국법의 이러한 새로운 입장은 미국의 Evan Stark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coercive control)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스타크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은 가정폭력의 핵심은 '통제'이고,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재정의하였다. 즉, 그 자체로는 폭력성이 낮은 행위라도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통제의 패턴을 이룸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정은 매우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폭력성의 수위 자체는 낮은 통제적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형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통제적 행위들이 꾸준히 가해져서 통제적 패턴이 형성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영국이 가정폭력의 개념과 규제 방식을 바꾼 취지를 수용하여, 영국의 SCA Part 5 Section 76을 소개하고(II), 2016년에 실시한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조사와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범죄화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서도 영국의 문제의식이 유효한 것임을 고찰해보았다(III). 나아가 강압적 통제 행위의 해악을 프롬(Fromm)이 제시한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의 개념을 활용해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것임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하였다(IV).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형사정책이 부부간 심리적 폭력에 관심을 더욱 둠으로써 더욱 실효적으로 되기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V).}, language = {ko} } @article{MinChang, author = {Min, Yoon Young and Chang, Haram}, title =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고찰 [Legal Psychoanalytical Considerations on the Genetic Enhancement of Human Life before Birth]}, series = {법학논총 [Dankook Law Review], Vol. 42, No.4 (2018), pp. 95-132.}, journal = {법학논총 [Dankook Law Review], Vol. 42, No.4 (2018), pp. 95-132.}, abstract = {이 글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에 관한 현재의 담론이 도덕적 현기증에 빠져있다는 샌델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 문제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을 시도하여 도덕적 현기증을 극복한 법규범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출생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찬성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하는 생명보수주의이다. 이 글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의 중요한 오류들을 비판하고, 생명보수주의자들의 논증은 보완하고 강화한다. 각 장의 중심 주제를 간략히 밝히자면, 제II장에서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무의식을 고려한다면 허무한 신화일 수 있기에, 불가역적 변화인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크게 위험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제III장은 >완벽<을 향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욕망의 파괴적 위험성을, 제IV장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에 대한 유전자 편집의 욕망이 생명을 존중하는 바이오필리아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갈구하는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임을 다룰 것이다. 제II장은 프로이트와 현대의 역동심리치료 이론들이, 제III장은 융의 분석심리학이, 제IV장은 프롬의 정신분석학이 중심적인 이론적 틀이 되며, 생명보수주의자로는 샌델과 하버마스가, 트랜스휴머니스트로는 보스트롬과 사블레스쿠가 주로 고찰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진 바이오필리아적 법의 확립을 위한 기초적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language = {ko} }